
2025년 최신 음주운전 행정처분 및 면허구제 안내입니다. 음주운전 적발 시 적용되는 면허정지·취소 기준부터, 행정심판 등 면허구제 절차, 구제 가능 사례까지 쉽고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. - 면허정지: 혈중알코올농도 0.03%~0.08% 미만- 면허취소: 0.08% 이상 또는 음주측정 거부- 구제방법: 행정심판·행정소송 청구, 생계 곤란 등 사유 인정 시 일부 구제 가능- 구제청구 기한: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,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면허정지: 혈중알코올농도 0.03%~0.08% 미만 적발 시 100일 면허정지.면허취소: 0.08% 이상이거나 음주측정 거부 시 면허취소.정지 수치(0.03%~0.08%)로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취소.음주운전 사고, 인적피해 발생 시 가중처벌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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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5. 18. 21:36